임원의 직무정지
제67조
제67조(임원의 직무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2조제3항에 따라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려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그 근거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임원의 직무정지
제67조(임원의 직무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2조제3항에 따라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려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그 근거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7조(임원의 직무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