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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9조(조합에 대한 지도)

조합에 대한 지도

제69조

제69조(조합에 대한 지도) ① 회장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법 제146조에 따른 감사 결과 결손금 및 사고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경영 상태가 극히 불량한 회원에 대하여 그 경영의 빠른 정상화와 조합원 또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그 회원에 파견하여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법 제142조 및 제146조에 따른 회원에 대한 지도, 경영평가 및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관련자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회원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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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9조(조합에 대한 지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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