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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70조

제7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80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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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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