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의사법 시행령 제18조의5(윤리위원회의 운영)

수의사법 시행령 제18조의5(윤리위원회의 운영)

윤리위원회의 운영

제18조의5

제18조의5(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의사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위원 및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족수는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수의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의사법 시행령」 제18조의5(윤리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