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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3(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제20조의3

제20조의3(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수의사회의 장이 법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의 이유 및 근거 2. 윤리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심의ㆍ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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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3(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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