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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5(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20조의5

제20조의5(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상시고용 신고의 접수 2. 법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진료부 보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업무 2.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업무 3.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업무 4.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5.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수리 업무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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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5(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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