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부과 등
제20조의4
제20조의4(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