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제14조
제14조(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4분의 1을 말한다.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4조(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제14조(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4분의 1을 말한다.
인용 형식「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4조(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