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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7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7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손실보상의 재결신청

제17조

제17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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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7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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