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제19조의2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자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한다. 1. 습지보전 관련 연구 또는 행정경력이 있거나 습지보전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습지 또는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습지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건의 4.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생태관광안내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