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통지 의무
제28조
제28조(채권자의 통지 의무) 법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信用供與)의 채권자를 말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8조(채권자의 통지 의무)
채권자의 통지 의무
제28조(채권자의 통지 의무) 법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信用供與)의 채권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8조(채권자의 통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