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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8조(채권자의 통지 의무)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8조(채권자의 통지 의무)

채권자의 통지 의무

제28조

제28조(채권자의 통지 의무) 법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信用供與)의 채권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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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8조(채권자의 통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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