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의 범위 등
제31조
제31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공공단체의 범위 등
제31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인용 형식「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1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