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30조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법 제28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법 제28조제1항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