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30조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법 제28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법 제28조제1항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