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선거 관리 위탁 대상 지역조합의 범위
제14조의5
제14조의5(이사장 선거 관리 위탁 대상 지역조합의 범위) 법 제27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이란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을 말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이사장 선거 관리 위탁 대상 지역조합의 범위)
이사장 선거 관리 위탁 대상 지역조합의 범위
제14조의5(이사장 선거 관리 위탁 대상 지역조합의 범위) 법 제27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이란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을 말한다.
인용 형식「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이사장 선거 관리 위탁 대상 지역조합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