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범위 등
제16조
제16조(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어린이집,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2. 문화후생사업: 다음 각목의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가. 주부대학 및 취미교실 등 사회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나. 탁구장ㆍ테니스장 및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다. 예식장ㆍ독서실ㆍ식당 및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라. 장학사업 3. 지역사회개발사업: 공동구매ㆍ판매사업, 창고업 및 장의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② 삭제 ③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다만, 결손금발생등으로 자기자본이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미만으로 감소된 때에는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의 100분의 10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2호의 직장조합 및 동항제3호 라목의 단체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자기자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할 수 있다. ⑤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