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
제16조의2
제16조의2(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 ① 조합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등 중 조합원(다른 조합의 조합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것으로서 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등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2.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등 중 제1호에 따른 대출등을 제외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조합은 해당 지역조합의 권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대출등을 할 수 있다. 1. 주소 2.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무지 3. 대출의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소재지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조합의 권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역 중 해당 지역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권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3. 인천광역시ㆍ경기도 4.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5.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7. 충청북도 8. 전북특별자치도 9. 강원특별자치도 10.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