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건전성 기준
제20조의2
제20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 자산등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나. 적립필요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비율 다. 퇴직금추계액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비율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 자산건전성분류대상 자산의 범위 나. 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단계 및 그 기준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가. 재무 및 손익상황의 표시기준 나. 충당금ㆍ적립금의 적립기준 다. 채권의 대손상각처리기준 4.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나. 위험관리를 위한 경영진의 역할 다. 위험관리에 필요한 내부관리체제 라.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 마. 금융사고 예방ㆍ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5.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 나. 업종별 대출등에 대한 한도기준 다.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