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의 기간
제21조의4
제21조의4(경영관리의 기간)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기간은 6월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조합원의 보호 및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영관리의 기간
제21조의4(경영관리의 기간)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기간은 6월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조합원의 보호 및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용 형식「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의4(경영관리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