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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의6(특수관계자등의 범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의6(특수관계자등의 범위)

특수관계자등의 범위

제21조의6

제21조의6(특수관계자등의 범위) 법 제8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합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ㆍ직원과 그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 2. 조합으로부터 불법ㆍ부실대출을 받은 자와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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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의6(특수관계자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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