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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의3(경영관리의 방법등)

경영관리의 방법등

제21조의3

제21조의3(경영관리의 방법등) ①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금의 수급 및 여ㆍ수신의 관리 2. 불법ㆍ부실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3.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4. 부실한 자산의 정리 5.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6. 기타 조합의 경영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경영관리인의 경영관리방법, 경영관리사항의 보고등 경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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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의3(경영관리의 방법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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