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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7조(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제7조

제7조(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한 예정지역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예정지역의 명칭 2. 지정목적 또는 변경목적 3. 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4. 지정연월일 또는 변경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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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7조(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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