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제8조의2
제8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한정한다)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7. 그 밖에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②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업시행지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2. 사업시행지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신항만건설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있는 회사 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