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후수송시설계획 2. 항만시설보호지구계획 3. 환경영향검토 및 저감대책 4. 삭제
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후수송시설계획 2. 항만시설보호지구계획 3. 환경영향검토 및 저감대책 4. 삭제
인용 형식「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