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
제31조
제3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
제3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