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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등)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등

제34조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그 주변의 놀이터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6. 학원가 등 아동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 7. 그 밖에 아동 대상 범죄의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지를 확인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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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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