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
제32조
제32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2.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일시적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 조치 3. 그 밖에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
제32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2.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일시적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 조치 3. 그 밖에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2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