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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제6조

제6조(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약관 조항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3.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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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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