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8조의4
제8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대상 약관 조항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가. 분쟁조정 신청 경위 나. 분쟁조정 대상 약관 조항이 불공정한 이유 다. 분쟁조정 대상 약관 조항으로 인한 피해 내용 5. 소송사건의 번호(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의 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 서류 또는 자료 ④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고객과 사업자 간에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2.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