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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

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

제7조

제7조(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 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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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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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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