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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부채의 상환관리

제30조의2

제30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법 제25조의2에 따라 부채 중 원금은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한꺼번에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채 중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 예정일 2. 상환할 부채의 내용 3. 상환 원금 및 그 이자 4. 그 밖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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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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