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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1조(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

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

제31조

제31조(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 식생활의 개선 및 양곡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양곡을 가공ㆍ판매하는 사업 중 원료 양곡의 가격이 상승하여 결손이 생기는 사업 2. 정부가 국민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사업 3. 양곡 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양곡의 유통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5. 양곡관리 방법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6.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이나 양곡의 조제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 조건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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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1조(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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