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2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와 이 영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양곡의 매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의 제한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매입 및 판매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양곡의 매입ㆍ판매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제2항 및 제26조에 따른 융자 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27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