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선의 동원)
제3조
제3조(단속선의 동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어업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을 동원하도록 명할 수 있다.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제3조(단속선의 동원)
(단속선의 동원)
제3조(단속선의 동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어업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을 동원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제3조(단속선의 동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