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제3조(단속선의 동원)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제3조(단속선의 동원)

(단속선의 동원)

제3조

제3조(단속선의 동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어업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을 동원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제3조(단속선의 동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