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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승선 여비)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승선 여비)

(공동승선 여비)

제6조

제6조(공동승선 여비) 어업협정에 따른 규제조치의 실시상황을 시찰하기 위하여 어업협정을 체결한 상대 국가의 감시선에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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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승선 여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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