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근무수당)
제7조
제7조(선박근무수당) 단속공무원으로서 선박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제7조(선박근무수당)
(선박근무수당)
제7조(선박근무수당) 단속공무원으로서 선박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제7조(선박근무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