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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6(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0조의6

제20조의6(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사업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제20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⑤ 사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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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6(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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