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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행정처분의 통보)

행정처분의 통보

제20조

제20조(행정처분의 통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운송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43조에 따른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 2. 법 제45조에 따른 터미널의 사용명령 3. 법 제48조에 따른 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의 허가 4. 법 제85조에 따른 터미널사업 면허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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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행정처분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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