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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제19조

제1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출구ㆍ입구의 구조 및 위치 변경 2. 여객 또는 자동차를 위한 시설의 면적 및 구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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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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