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제19조
제1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출구ㆍ입구의 구조 및 위치 변경 2. 여객 또는 자동차를 위한 시설의 면적 및 구조 변경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제1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출구ㆍ입구의 구조 및 위치 변경 2. 여객 또는 자동차를 위한 시설의 면적 및 구조 변경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