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16조의3
제16조의3(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3(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16조의3(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3(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