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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제15조

제15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개선명령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개선명령이나 운행명령 및 그 이행의 내용 3. 청구금액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받으면 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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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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