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제12조의2
제12조의2(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21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제12조의2(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21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