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제10조의2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 본문 및 제15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각각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 본문 및 제15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각각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