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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4(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4(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제12조의4

제12조의4(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12항 전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을 갖춘 호흡측정기(이하 "호흡측정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확인해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의 성명, 측정일시 및 측정결과를 변조가 불가능한 형태의 전자적 파일이나 서면으로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흡측정기의 사용방법과 기록의 보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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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4(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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