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보 신고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12조의3
제12조의3 삭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운행정보 신고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정보 신고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12조의3 삭제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운행정보 신고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