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통 운행명령
제14조
제14조(대체교통 운행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운송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운행구간 3. 운행횟수와 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대체교통 운행명령)
대체교통 운행명령
제14조(대체교통 운행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운송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운행구간 3. 운행횟수와 기간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대체교통 운행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