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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제16조의2

제16조의2(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사업의 운수종사자 2.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사업의 운수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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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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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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