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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제16조의2

제16조의2(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사업의 운수종사자 2.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사업의 운수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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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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