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제17조의3
제1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 각 목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 ② 운송사업자는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사업용 자동차의 출입구 등 운수종사자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3. 영상기록장치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영상기록장치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의 범위 4. 영상기록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기록의 외부 제공 방법 등 운송사업자의 영상기록 확인 방법 6. 정보주체의 영상기록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기록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고, 무단 접속 및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의 적용 또는 조치 8. 그 밖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