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교통사고
제11조
제11조(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를 말한다. 1. 사망자 2명 이상 2.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3. 중상자 6명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중대한 교통사고)
중대한 교통사고
제11조(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를 말한다. 1. 사망자 2명 이상 2.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3. 중상자 6명 이상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중대한 교통사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