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제21조의3
제21조의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차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2. 감차보상금 지원율 및 지원범위 3. 감차보상금의 신청절차 4. 그 밖에 감차보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차보상금의 지원을 신청 받은 때에는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