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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1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제20조의14

제20조의1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의1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9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2.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선 2의2. 법 제49조의13제7항에 따른 가맹수수료의 관리 체계 개선 3. 그 밖에 여객의 운송편익 확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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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1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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