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제20조의14
제20조의1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의1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9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2.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선 2의2. 법 제49조의13제7항에 따른 가맹수수료의 관리 체계 개선 3. 그 밖에 여객의 운송편익 확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제20조의1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의1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9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2.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선 2의2. 법 제49조의13제7항에 따른 가맹수수료의 관리 체계 개선 3. 그 밖에 여객의 운송편익 확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1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